2011.5.12 memo

Diary 2011/05/12 23:32 미첼
요즘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군사정권때로 돌아간 듯 싶다.

특히 최근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
1. 독일 4대강 반대시위 검은 정장차림의 방해꾼 사건
2. 구미시 단수사건 미보도 사건
3. G20 청사초롱 사건
4. 유명한 민간인 김종익 사찰사건
5. 농협 사건 북한 소행으로 돌리기
6. BBK판결시 이지아 사건으로 가리기

더군다나 사찰 사건은 군사정권 시절에 대학교 내에서 사복경찰들이 대학생들 일일히 감시하고 다녔던 수준아닌가
한나라당은 국민들을 개호구로 아는건지...
다음에는 허경영 찍어야겠다-_-)/ 이 놈 뽑으나 저 놈 뽑으나 같으면 미친 사람 뽑는게 더 나을 것 같다.
최소한 뇌물은 받아먹지 않을 것아닌가.
2011/05/12 23:32 2011/05/1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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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피폭 종류

Diary 2011/04/06 00:03 미첼
방사능피폭은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체외피폭과 체내피폭으로 구분된다.
체외피폭이란 원자폭탄이 작열한 순간에 나오는 방사선이나 의료에서 사용되는 X선 촬영처럼 체외의 방사선원으로부터 피폭되는 것이다.
체내피폭은 오염식품 따위의 방사선을 내는 물질을 체내에 섭취하여 발생하는 피폭이다.
이 체내피폭에 대해서는 토양으로부터 식물에의 이행과정이나 식물의 연쇄를 통하여 방사성 물질이 체내에서 농축되기 때문에 대단히 막대한 피폭을 몰고 올 위험성이 크다. 한꺼번에 고선량의 피폭을 당하게 되면 급성장애 및 급사를 맞게 된다. 어림잡아 0.1~0.25 Sv(시버트)에서 화상, 탈모, 구토감, 백혈구 감소 등의 급성장애가 발생하고, 3 Sv부터 급사가 나타나며, 6 Sv정도에서는 전원이 급사한다.
저선량의 피폭을 당한 경우에는 그 방사선량에 따라 일정한 확률의 백혈병, 암으로 인한 사망 등이 일어나며, 생식세포가 피폭되면 유전장애 등을 몰고 온다. 이러한 암이나 백혈병은 급성장애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피폭 후 수년 혹은 수십년이 경과한 뒤부터 발생하므로 후발성장애라고 한다. 더우기 유전장애의 경우에는 한 세대의 피폭 영향이 세대를 넘어 자손대에까지 신체적 장애로 나타나므로 다른 단순 재해나 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성을 나타낸다. 그외에도 방사능 피폭이 두려운 이유는 한가지가 더 존재한다. 강한 방사선을 맞는다고 해도, 세포는 대부분 거의 죽지 않는다. 다만 세포 분열에 필요한 DNA가 파괴되어 분열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신체 조직의 재생이 불가능해지며 그래서 일정기간 후 (현재 존재하는 세포가 수명이 다해 죽었을 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피폭(방사능병 혹은 방사능증)은 전리복사에 과다하게 노출되어 생체 조직이 피해를 입는 것을 지칭하는데,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리킨다. 방사선이 세포 분열과 상호작용함에 따라 수많은 피폭 증상이 나타나며 특히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빠르게 세포가 분열하는 위장 기관 등에서 심각한 문제로 작용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장의 점막세포가 전부 벗겨지므로 영양을 흡수할 수 없게 되어 치사에가깝거나 혹은 치사에 이를만큼 굉장히 심각한 설사증에 걸리며, 피부가 전부 때처럼 벗겨져 떨어지면서 피부 밑의 생살, 근육이 그대로 노출된다. (심한 화상상처와 같은 증상) 또한 혈구를 만드는 골수 세포가 소멸해서, 면역력이 없어진다(에이즈와 같은 증상)뇌나 신경세포는 죽는 그 날까지 수명이 다하지 않기 때문에, 의식이나 감각은 그대로. 죽는 그 날까지 문자 그대로 생지옥이 계속된다.
2011/04/06 00:03 2011/04/0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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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허남식 시장이 부산에서 시장하기 전에...노무현 정권에서 안상영 시장을 영입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안상영 시장이 이를 거절하자, 그를 뇌물수수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시켰다.
그는 2003년, 교도소 내에서 자살하였다.
그의 유서를 인터넷 서핑 중에 우연히 찾게 되어, 올린다.
세상에는 노무현을 두둔하는 사람도 많지만, 나는 이러한 이유때문에 그를 싫어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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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안상영시장의 일기
 
10.19일.
일요일 운동도 면회도 없다. 梅一生寒不賣香(매화는 한평생 추워도 향기를 팔지는 않는다). 낮에 가을 햇살이 두짝 열지 않은 쇠 거물로 이중으로 장치된 사이로 밝고 따사롭게 비친다. 당신(J기업 박회장을 지칭하는 듯)이 나에게 건네주었나. 나는 받지 않은 사람이다. 똑똑이 날 보라. 내가 틀림없나. 인간적으로 환자이고 인격으로 존중했는데 자기보호를 위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으리라고.  

10월 28일.
내일 보석신청한다 한다. 조금씩 지쳐가는 것 같다. 장기전인데 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10월 30일.
도주위험도 없고 증거 인멸 가능성도 없는데 여론재판에 의한 시대적 현실의 희생은 곤란하다. 시정의 연속성도 대단히 중요하다.  

11월 12일.
마음을 비우자. 많은 생각을 하는 것 육체, 정신 건강을 망친다. 어제 저녁 의무실에서 주사를 맞고 잤다. 밤에는 추웠다.  

12월 15일.
약이 없이는 잘 수 없다. 뇌에 이상비대, 머리 아프고, 가슴 울렁거림 답답함. 수면제 습관성 비교적 적다.  

12월 16일.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한다. 후세인 그 불편 환경속에서도 버티다니, 그래도 살아야 한다.  

12월 17일.
허리가 심하다. 앉았다 일어나려고 하면 몇번 시도해야 가능하다.  

12월 19일.
희망도 없이 시간만 가는구나. 새아침이다.  

12월 20일.
몸이 한계가 왔다.  

1월 03일 토.
인생은 힘이 있고 거리낌 없을 때 자기주변 세심해야 하고 지쳤을 때 소홀하게 넘어가는 것 없는지 챙겨야 하고. 세상이 극락이고 천국이다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부산시장동안 단 한건의 부정과 야합한 적이 없습니다. 집사람 보면 자꾸 눈물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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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영시장이 아들 딸과 아내에게 유언
 
아들아, 당당하게 살아라. 네가 집의 기둥이다. 네가 훌륭한 사람으로 불리기를 빈다. 지위가 높은 것만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자연히 따라 오는 것이다. 내 것이란 것만 열심히 챙겨라. 어머니 잘 모셔라.
 
2003.12.17.
 
아버지가.


혜원(딸)아, 아버지는 당당하게 살았는데 많은 일도 했는데...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족을 사랑하고 아들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아버지다. 어머니 잘 모시고 동생 잘 지도하고 할머니께 관심 가지고 고모들 그리고 그 자식들도 가끔 생각해라.
 
2003.12.17.
 
아버지가.  


혜원 엄마,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몇자 정리해 두고자 합니다. 당신이 가장으로서 집안을 잘 이끌어 주시오. 세상에 한번왔다가 흔적, 보람 남기고자 했는데 안타깝소. 어머님 마지막 당신 책임이오. 사랑하는 당신께, 실감나지 않는 현실입니다. 많은 짐을 당신께 남기고 가는 사람 미워하시오. 사랑하오.
 
당신의 사람 상영.
 
 200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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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러분!

저 안상영이는 감옥속 추운 방에서 盧武鉉의 말을 듣지를 않았다는 그 단 한가지 이유만으로 모함을 당하여 치욕속에서살아야 했습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준 두툼한 솜옷도 감방속으로 차입이 되지를 못 하였습니다.모든 명예를 다 버리고 용기도 없이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용기있다거나 비겁하다는 것도 사실 상황의 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옛날부터 사대부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았던 것은 실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부모, 처자를 걱정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 입니다
저는 절대로 돈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억울 합니다!

제가 盧武鉉의 요구대로 열린 우리당으로 입당을 하였다면

저는 이 추운 감옥속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 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나라당에서 추천을 받아 선거를 해서 부산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한나라당을 떠나서 열린 우리당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던 것 입니다
저를 믿고 따르는 부산 시민들을 절대로 실망을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저들은 그런 고집을 부리는 저를 서울로 데리고 다니면서 주리를 틀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사마천의 글 속에서 저 거대한 나라의 형법도 당상관은 감옥속에서도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저 안상영은 서울 구치소에 잡범들 방으로 들어가서 잡범들에게 무수하게 몰매를 맞았습니다

서울 구치소에서 잡범들 방에 저를 몰아넣고 잡범들에게 몰매를 맞는 그 순간에 저 안상영이는 모든 것이 무너저 버렸습니다

저 안상영은 생명을 아까워하는 비겁한 자에 불과하지만 거취만은 분명하게 하려는 사람입니다. 어찌 치욕을 모르고 죄인 노릇만 하고 있겠습니까?

盧武鉉이는 그렇게 악독한 人間 입니다.

국민들은 절대로 저 위장된 盧武鉉에게 속아서는 안됩니다!

盧武鉉은 강금실을 시켜서 서울 구치소 잡범들 방에서 저를 잡범들을 시켜서 무수하게 구타를 하게 하면서 미지막가지 열린 우리당 입당하라고 몰아부쳤습니다

노무현이 노무현 당 인 열린 우리당을 창당 한 것 자체가 경남과 부산에서 열린 우리당을 한 석 이라도 더 당선시키려는 부정한 기획으로 민든 당 이기에 저를 부정한 부산시장으로 몰아부쳐 저를 감옥속에 처 넣어야 했던 것 입니다

그 이유는 盧武鉉이 끝까지 저 안상영이 죄를 물었고 자백을 하게 하였고 마지막까지 열린 우리당으로 입당하라고 몰아부쳤던 것입니다

저는 죽음의 길로 걸어가면서 저 부정한 盧武鉉 정권에 죽음으로 항거합니다

저는 어둠속의 감방속에서 또 하나의 진실된 조국 대한민국 역사의 장래를 진심으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盧武鉉은 나 안상영이를 죽음으로 몰아 갔지만 저 부정한 정권은 그리 길게 가지는 못할 것 입니다

서울 구치소에서 무수하게 몰매를 맞고 부산 구치소로 돌아오니 부산은 나의 집 이었습니다

국민여러분 평안 하십시오!

안상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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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9 23:57 2011/01/2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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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4.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공2010상,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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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행정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영향권 내의 주민에게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영향권 밖의 주민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라)목 (2) 등의 규정 취지 및 수돗물을 공급받아 마시거나 이용하는 주민들이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3] 김해시장이 낙동강에 합류하는 하천수 주변의 토지에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부산광역시 또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위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주민으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2] 공장설립승인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인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호가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산업자원부 장관의 공장입지기준고시(제2004-98호) 제5조 제1호가 ‘상수원 등 용수이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상류’를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라)목 (2)가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수질오염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개발사업의 허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장설립승인처분과 그 후속절차에 따라 공장이 설립되어 가동됨으로써 그 배출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으로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환경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들이 환경상 침해를 받지 아니한 채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수돗물을 공급받아 이를 마시거나 이용하는 주민들로서는 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지 않은 채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신들의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을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3] 김해시장이 소감천을 통해 낙동강에 합류하는 하천수 주변의 토지에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상수원인 물금취수장이 소감천이 흘러 내려 낙동강 본류와 합류하는 지점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점, 수돗물은 수도관 등 급수시설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어서 거주지역이 물금취수장으로부터 다소 떨어진 곳이라고 하더라도 수돗물의 수질악화 등으로 주민들이 갖게 되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나 그 우려는 그 수돗물을 공급하는 취수시설이 입게 되는 수질오염 등의 피해나 그 우려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금취수장에서 취수된 물을 공급받는 부산광역시 또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위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주민으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 [2] 행정소송법 제12조,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라)목 (2) / [3] 행정소송법 제12조,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라)목 (2)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공2006상, 634),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공2007상, 238),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150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공2009하, 177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76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78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외 3인)
【제3참가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해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종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6. 29. 선고 2006누55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78, 7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다만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인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어 2006.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공장설립법’이라 한다) 제8조 제4호가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산업자원부 장관의 공장입지기준고시(제2004-98호) 제5조 제1호가 ‘상수원 등 용수이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상류’를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라)목 (2)가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수질오염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개발사업의 허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장설립승인처분과 그 후속절차에 따라 공장이 설립되어 가동됨으로써 그 배출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으로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환경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들이 환경상 침해를 받지 아니한 채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돗물을 공급받아 이를 마시거나 이용하는 주민들로서는 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지 않은 채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신들의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을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장 설립 예정지인 김해시 상동면 매리 산 140-40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주변의 하천수는 소감천을 통해 낙동강에 합류하게 되는데, 상수원인 물금취수장은 소감천이 흘러 내려 낙동강 본류와 합류하는 지점에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장 설립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위해 제출된 검토서에 물금취수장이 주요보호 대상시설물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장설립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이 물금취수장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되어 있는 점,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 사건 공장설립이 물금취수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지를 대상부지로 하는 공장설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협의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물금취수장은 이 사건 공장설립으로 인하여 그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개별적·구체적·직접적인 환경상 이익으로서 보호하고 있는 ‘상수원 등 용수이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의 주변 지역’에 위치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비록 나머지 원고들의 거주지역이 물금취수장으로부터 다소 떨어진 부산광역시 또는 양산시이기는 하나, 수돗물은 수도관 등 급수시설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어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이 가지게 되는 수돗물의 수질악화 등으로 인한 환경상 이익의 침해나 침해 우려는 그 거주 지역에 불구하고 그 수돗물을 공급하는 취수시설이 입게 되는 수질오염 등의 피해나 피해 우려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물금취수장에서 취수된 물을 수돗물로 공급받는 나머지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주민으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나머지 원고들의 개별적·구체적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도 인정되지 아니할뿐더러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건강상·환경상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나머지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부인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2호 (차)목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m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만 5천㎡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7] 제2호 (차)목에서도 ‘[별표 20] 제2호 (차)목의 공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계획관리지역이든 세분되기 이전의 관리지역이든 상관없이 위 [별표 20] 제2호 (차)목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만 5천㎡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여야 하는 입지상의 제한을 받는 공장은 그 부지면적이 1만㎡ 미만인 공장에 한하고,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공장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입지상의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김해시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2005. 6. 4. 시행,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는 위와 같이 부지면적이 1만㎡ 미만인 공장에 대하여 그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장은 그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의 합계)이 148,245㎡로서 위 [별표 20] 제2호 (차)목 소정의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공장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례는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처분에 대하여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처분에 이 사건 조례가 적용된다고 보고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 제6호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이 사건 조례는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조례에 근거하여 위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앞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장설립법 및 국토계획법 등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위 원고들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역시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출처 : 대법원 2010.4.15. 선고 2007두16127 판결【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공2010상,927])

2010/12/18 21:49 2010/12/1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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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또한 풍요에 길들여진 세대가 이전 세대의 성과를 무시하는 풍조가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구세대는 중산층의 생활양식을 뉘게 된 것에 대해 감탄하고 감사했지만, 신세대는 갖고 싶은 것을 다 사지 못하는 돈의 부족함에만 초점을 맞췄다...
...(중략)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전반적인 미국경제성장의 혜택이 보통사람들에게까지 돌아갔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중략)특히 이런경우 소득의 증가에는 집안일을 하는 시간이 감소되거나, 슈퍼마켓에서 파는 조리된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거나, 아이들을 맡겨야하는 등 숨겨진 비용이 뒤따른다. 현재 평범한 미국 가정이 옛날처럼 남성가장의 수입으로만 살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면 결과는 훨씬 더 비관적이다. 자료를 보면 그렇게 살기는 더 힘들어졌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중략)그러나 한 세대 전만해도 집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을 부양한 가구의 유일한 소득원이었던 현재의 35~44세 남성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소득을 비교해보면 1973년의 소득이 현재보다 12% '높다는 결과'가 나온다.
...(중략)Pew Reaearch center의 2006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 노동자 대부분은 일반 노동자가 "적당한 수준의 생활을 하려면 (20~30년전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따라서 전체적으로 불균형이 심해진 것은 직접적으로 보면 사회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방식이 변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항상 후한 보상을 받지만 지금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후한 보상을 받는다.
2010/10/17 19:41 2010/10/1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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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e Orwell, <1984> memo

Diary 2010/07/25 20:22 미첼
언어의 수축을 통한 사고의 위축은 오웰의 비전에서 매우 결정적인 요소이다.
...
궁극적인 전체주의는 현실 또는 진리를 절대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오웰은 현실주의자이고, 인간의 마음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명하고 객관적인 진실의 세계를 믿었다.
그러나 오브라이언은 이렇게 유혹한다
"실재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지, 다른데 있는게 아냐"라고...

1984년의 세계는 과거에도 존재하였으며,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냉전시대의 소련이 사미즈다트(지하출판물)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 것하며,
최근 일본이 문부성에서 역사교과서 중 1930년대의 한국과 충국 침략을 '진출'로 규정한 것을 보아라.

이 말은 훨씬 중립적이다.

더구나 수정교과서에는, 한국인들의 '봉기'가 단순한 '소요'로 바뀌어 있다.
더구나 일본은, 입헌 민주국가이다.

오웰은 <정치와 영어>에서 "우리시대에 있어 정치적 언어와 정치적 글은 주로 방어불가능한 것의 방어이다(defense of the indefensible)" 이다라고 외친다. 엘살바도르에서는 집권 극우파의 견해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견해는 '공산주의의 위협'으로 간주되어 농민들의 자발적 저항은 단지 '테러리스트들의 소요'일 뿐이다.
.
.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2010/07/25 20:22 2010/07/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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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you know <Non-convention-oil>?

Diary 2010/07/15 22:59 미첼
 비전통 석유로는 오일샌드(Oil Sands), 초중질유(Extra Heavy Oil), 가스액화연료(GTL; Gas to Liquids), 석탄액화연료(CTL; Coal to Liquids), 오일셰일(OilShales) 등이 있다.
 오일샌드는 1973년 제1차 오일쇼크 이후부터 석유를 대체할 화석연료로서 주목을 받았는데 초중질유에 해당하는 비투멘(Bitumen), 모래, 점토, 그리고 미량의 미네랄로 이뤄져 있다. 1차 오일쇼크 이후 관심을 받아 온 초중질유는 타르와 같이 점성이 강한 원유로서 물보다 무거운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발전용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GTL은 천연가스를 화학적, 물리적으로 가공해서 상온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만든 액체상태의 석유를 뜻하며 1920년대부터 기술발전으로 사용돼 왔다. 2차 대전 당시 석유 부족을 겪던 독일이 처음 개발해 사용한 CTL은 석탄에 촉매를 사용해 직접 원유 성분을 추출하거나 석탄의 가스화와 화학반응을 통해 만든 액체상태의 석탄을 지칭한다. 다른 비전통 석유에 비해 개발 기술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오일셰일은 원유 성분 물질인 케로겐(Kerogen)을 함유한 퇴적암을 뜻하며 2020년 이후에나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비전통 석유가 관심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석유로 사용이 가능하면서도 매장량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IEA에 따르면 생산된 것을 제외한 원유의 궁극 가채매장량(기존 발견 매장량에 발견 가능성이 있는 미발견 매장량을 합한 매장량)은 약2.4조 배럴이다. 반면 오일샌드, 초중질유, 오일셰일 등의 매장량은 약 8.5조~9조배럴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석유보다 가채연수가 긴 석탄이나 가스를 석유화 하는 GTL, CTL을 석유 매장량으로 환산하면 이들의 매장량은 2.5조 배럴로 추정된다.
 비전통 석유의 매장량 전체가 원유 매장량에 약 4.8배 많다. 다만, 비전통 석유의 경우는 기존 전통 석유에 비해 생산비용이 높기 때문에 유가 수준에 따라 매장량이 의미를 갖게 되는 특징이 있다.
2010/07/15 22:59 2010/07/1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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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30 auction's bahavior

Diary 2010/03/30 08:32 미첼

사용자 삽입 이미지
Wha...What the hell?
only say "sorry, but I will do my best", then is it end?


 

2010/03/30 08:32 2010/03/3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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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이유 - 도종환

Diary 2010/03/24 22:57 미첼
희망의 이유


우리들보다 더 오래 세상을 지켜본 숲의 정강이를
싹둑싹둑 잘라내는 아귀 센 손에
우리의 안락한 정원이 있다고 믿지 말라
우리의 미래는 불에 탄 나무에서 다시 솟는 연둣빛 새 순
떡갈나무 잎을 들추고 도토리를 파묻는 다람쥐의
분주한 발걸음과 하늘 꼭대기에서 거기까지 햇살
한 줄기를 비춰 주고 있는 태양의 따스한 손길에 있다
땅 속 깊이 감춰진 벽을 뚫어 버리는
가공할 폭탄의 힘에 한 시대의 가능성을 걸지 마라
밤의 거리에서 평화를 구하며 오들오들 떨고 있는
작은 촛불과 그 불을 받쳐든 어린 두 손에 희망이 있다
이웃나라를 침략하여 손쉽게 굴복시키는 폭력을
부러워하지 마라 만년을 녹지 않는 히말라야 숫눈처럼
빛나는 순백의 영혼 오체투지로 낮아지고 가난해져서
다시 일어서는 정신에 영원한 미래의 날들이 숨어 있다
우리가 잔인하게 쓰러뜨린 것들을 자랑하지 마라
승리의 포만감에 가득한 식탁과 살찐 육신은
우리가 죽이고 짓밟은 것들의 묘지를 이루고 있나니
오래오래 주류로 살아온 이들이 잘 차려놓은
화려한 연회장이 아니라 그들이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
소수가 소박하고 정결하게 차린 두레반에 미래가 있다
어미 잃은 어린 짐승을 감싸안으며 눈물겨워 하는
모성과 연민과 자비가 아니면 희망 아니다
새 한 마리의 목숨과 내 목숨의 무게가 같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직도 그대는 일주문 밖이다
속도와 경쟁과 승리의 갈망에 휘둘리지 말고
그만 내려서라 댓잎 사이를 천천히 지나가는 바람의 속도
낙화 이후의 긴긴 날을 걸어가는 꽃의 발자국을 보지 못하면
그대가 달려가는 속도의 끝은 반드시 벼랑이다
증오의 말을 가르치지 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기 위해 몸 던지게 하되
시인의 음성으로 하라 나약하지 않고 사납지도 않은
목소리로 신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게 하라
거기 희망이 있다 그들이 희망이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 오래도록 희망이다


<출처)http://poem.cbart.org/
2010/03/24 22:57 2010/03/2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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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8 memo

Diary 2010/03/08 21:08 미첼

감기 걸렸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번에 휴학을 하다보니 몸이 갑자기 리듬이 깨어졌는지,
아니면 최근 몇 일간 공부 쬐금 했다고 몸이 비실비실거리다가  겱국 이 놈한테 걸렸다.
그런데 이번에 걸린 놈이 아주 지독한 놈이라서, 감기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오두방정을 떠는데도 안 떨어진다.

감기에 걸릴 때마다 생각나는 이 시...

병(病)에게  -조지훈            


어딜 가서 까맣게 소식을 끊고 지내다가도

내가 오래 시달리던 일손을 떼고 마악 안도의 숨을 돌리려고 할 때면

그때 자네는 어김없이 나를 찾아오네.


자네는 언제나 우울한 방문객

어두운 음계(音階)를 밟으며 불길한 그림자를 이끌고 오지만

자네는 나의 오랜 친구이기에 나는 자네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동안을 뉘우치게 되네.


자네는 나에게 휴식을 권하고 생(生)의 외경(畏敬)을 가르치네.

그러나 자네가 내 귀에 속삭이는 것은 마냥 허무

나는 지그시 눈을 감고, 자네의

그 나직하고 무거운 음성을 듣는 것이 더없이 흐뭇하네.


내 뜨거운 이마를 짚어 주는 자네의 손은 내 손보다 뜨겁네.

자네 여윈 이마의 주름살은 내 이마보다도 눈물겨웁네.

나는 자네에게서 젊은 날의 초췌한 내 모습을 보고

좀더 성실하게, 성실하게 하던

그 날의 메아리를 듣는 것일세.


생에의 집착과 미련은 없어도 이 생은 그지없이 아름답고

지옥의 형벌이야 있다손 치더라도

죽는 것 그다지 두렵지 않노라면

자네는 몹시 화를 내었지.


자네는 나의 정다운 벗, 그리고 내가 공경하는 친구

자네는 무슨 일을 해도 나는 노하지 않네.

그렇지만 자네는 좀 이상한 성밀세.

언짢은 표정이나 서운한 말, 뜻이 서로 맞지 않을 때는

자네는 몇 날 몇 달을 쉬지 않고 나를 설복(說服)하려 들다가도

내가 가슴을 헤치고 자네에게 경도(傾倒)하면

그때사 자네는 나를 뿌리치고 떠나가네.


잘 가게 이 친구

생각 내키거든 언제든지 찾아 주게나.

차를 끓여 마시며 우린 다시 인생을 얘기해 보세그려.


2010/03/08 21:08 2010/03/0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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