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내용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임.
1. 기업인수목적회사제도(SPAC)도입
2. 사모펀드 규제완화 : 국내구조조정대산기업에 한하여 50%이상 투자가능.
3. 펀드 수수료, 보수 인하
4.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투자매입자가 대표발기인으로 반드시 참여하고 투자매매업자는 최소 5%이상 지분참여 의무화
5. 기업공개(IPO)이후, 90일내에 상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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