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1 memo

News 2009/11/11 21:41 미첼
아래 내용은 국토해양부가 밝힌 '도시개발법 개정안'임

2010년 내년 하반기부터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보상을 현금대신 토지나 아파트 등 건축물로 받을 수 있고, 건축물을 보유한 사람은 건축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택지개발사업에 민간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개발업체의 설립자본금이 3억원으로 줄어든다.


* 결합개발제도 : 서로 떨어져있는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순환개발사업 : 개발지역 부근에 주택을 건설해 철거민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함.

2009/11/11 21:41 2009/11/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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