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추가내용
□ 보상금을 현금대신 사업지구에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ㅇ 주택용지의 1인당 대토면적 상한을 현재 330㎡에서 990㎡로 상향조정하여 현재의 단독주택용지 위주의 대토에서 공동주택용지대토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업용지 면적상한 1,100㎡은 현행유지)
ㅇ 아울러, 대토보상자에게 안정적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토를 현물출자하여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개발리츠)를 설립하고 공동주택건설사업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초기에 개발리츠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LH공사등 사업시행자가 리츠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ㅇ 또한 대토보상 계약체결 1년후 대토보상자에게 대토보상 계약을 지속하거나 현금보상으로 전환할지를 선택하는 기회(1회)를 부여하는 이른바 “대토보상 옵션(Option)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채권보상 활성화 및 채권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ㅇ 현재 3년만기 채권만 발행하면서 3년만기 국고채 금리 또는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를 적용하고 있으나, 5년만기 채권을 신규발행하고 이에따라 금리도 5년만기 국고채금리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 ‘09.10월 3년만기 국고채 평균유통금리 : 4.47%(3년 정기예금 3.96)
* ‘09.10월 5년만기 국고채 평균유통금리 : 4.91%
□ 또한,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아 만기까지 보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2012년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ㅇ 채권으로 보상받아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만기 3년이상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40%, 만기 5년이상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50%로 각각 인상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세 감면한도를 현행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5년간 3억원 범위내)할 계획이다.
□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대토 및 채권보상율이 5.6%(‘08)수준에서 15~20%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보상자금의 시장유입을 줄임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정부는 금번 대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댓글 RSS 주소 : http://gagharv.maru.net/tt/rss/comment/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