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내용은 매일경제신문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세운 주장과 근거임

장외파생상품거래시, 금융투자협회의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새로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함.

그 이유로는
1. 사전심의제 도입은 장외파생상품시장위축을 가져옴
2.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겨줌.
3. 현행 자통법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
4. 심의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 경직적인 심의
5. 심의에 상당한 시일 소요, 심의과정서 내부중요정보가 시장 또는 경쟁자에게 누출될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상품개발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음.
2009/11/02 20:34 2009/11/0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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