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8 scrapped memo

Diary 2010/01/08 22:32 미첼

<#1>
20년이 넘은 건물이 밀집해 있다는 이유로 건축물의 허가여부나 위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재개발 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 조례에 관한 무효 여부에서

원고 소의 내용 :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조항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의 수와 노후건물의 수, 주민 소득 수준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야 함에도 경기도가 이를 근거 없이 완화한 조례 등을 통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

재판 내용 :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조례를 통해 해당 요건의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 가운데 한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을 허용도록 하고 있지 않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용
재개발 재건축 세입자 가운데 저소득층은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게 됨. 상가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휴업보상금도 기존 3개월치에서 4개월 치로 늘어남. 순환용 주택에 입주하려면 기구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거주자로, 해당구역에서 2년간 거주해야 함. 순환용 주택으로 이주한 세입자가 공사가 끝난 경우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 할 경우, 우선적으로 분양,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임대주택법상 분양&임대 기준 준수토록 함.


2010/01/08 22:32 2010/01/0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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