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3]끝났다!

Diary 2012/05/03 21:30 미첼

처음 간 국회건물 내부도 멋졌지만,
벙커랍시고 만들어놓은 곳에 농구장은 왜 세운거냐-_-

어쨌거나 3일간의 대장정 끝.

2012/05/03 21:30 2012/05/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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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II Generator

Diary 2012/03/18 10:00 미첼
쓸데없는 파일 하나 업로드..
그림을 아스키 문자로 변화시켜 주는 프로그램이다.
루리웹 등에서 힛갤에서 참신한 댓글을 달고 싶을 때 사용해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그림이 있다고 하자.(시간을 달리는 대위...)
이를 아스키 제너레이터로 변환시키면...

다음과 같은 멋진 모습으로 변한다.
//_//

2012/03/18 10:00 2012/03/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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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위닝을 조금 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클로제에 갑자기 급 관심이 생겼다.
무엇보다 2002년도에 한국에서 엄청난 실력을 보여준 후덜덜한 공격수가 아닌가.

일단 위키 참조

다들 EPL이니 하며 스페인 축구에 허우적 거리고들 있지만, 독일 축구도 그 못지않게 흥미있게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중 클로제(M.KLOSE)는 2011년에 바이에른 뭰헨에서 뮐러에 밀려 라치오로 이적하였지만, 그의 실력은 라치오에서 득점의 1/3을 뽑아낼 정도로 아직 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그의 월드컵 경기에서 2골만 더 넣으면 호날두를 제끼고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재목이다.
나는 그의 태도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최근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내 스스로의 활약을 칭찬하고 싶진 않다. 여전히 발전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 이라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서 2014년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다. 2014년이면 그의 나이가 36세이다. 왠만한 축구선수라면 은퇴하고도 남을 나이이다.

그러나 그는 제2의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다. 진정한 선수는 국가대표경기같은 큰 경기에서 제 실력을 보여주는 법이니까....
Miroslav Klose 
2012/01/04 23:51 2012/01/0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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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조지프 슘페터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조지프 슘페터(Joshep Alois Schumpeter, 1883년 2월 8일 ∼ 1950년 1월 8일)는 미국의 경제학자이다. 오스트리아 경제학파(Austrian School of economics)에 많은 영향을 준 경제학자로 꼽힌다
by 위키피디아

그는 경제성장론에서 창조적 파괴의 충요성을 설파하기도 했으며, 기업의 독점적 체제가 기술혁신을 이끈다고 말하기도 하여 논란을 낳았다.
그런데 그가 최근의 한국사회를 통찰하는 듯한 어록이 있으므로 소개한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취직을 못하여 사회 불만 세력으로 뭉치게 되면 자본주의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





 

2011/11/03 07:17 2011/11/0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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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를 알아보기 위해 간단히 위키피디아에서 개념을 드래그 해보자
한진중공업 파업 사태2010년 12월 28일부터 2011년 현재까지 대한민국필리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파업 및 노동 조건 개선 파업을 뜻한다.

내가 최근에 왜 여기에 이 사태에 대해 주절거리자면, 여기에 대한 부산시장의 태도가 아주 유감스럽기 때문이다.

여기부터는 매일경제 신문에서의 내용

허 시장과 제 의장은 ‘제5차 정리해고 철회 버스의 중단 촉구 공동호소문’에서 “우리 모두 한진중 노사의 회사 살리기 노력을 존중하며,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부산에서 열린 3차례의 버스행사가 한진중공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는 커녕 자율적 해결을 어렵게 하고 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줬다”고 강조했다.

두 기관장은 특히 “제5차 버스행사가 열리는 다음달 8∼9일은 부산에 국내외 손님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기간”이라며 “거리 집회로 인해 차량정체와 도시 마비현상,요인 경호 어려움 등의 극심한 혼란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자, 여기서 부산시장이 지적하는 근거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방해"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시장의 임무는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행정학에서는 공익(Public interest) 라고 배운다
그리고 공익의 예로서는 효율성, 민주성, 합법성 등등이 있지만, 그 근저에 깔려있는 생각은 정무직 공무원은 시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라는 것이다.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었다면, 그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구현하는 것이 정무직 관료의 의무이자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일 것이다.
그리고 이번 희망 버스 참가자 및 한진중공업 근로자 중에서는 허남식을 지지하였던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부산의 화려한 일면만을 보여주는 것일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듯이 어둠도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라는 것을 껴안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허남식 시장은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한진 중공업에서 근로자들의 정리해고가 되었던 사유가 경영의 악화였다면, 그 책임은 응당 경영진들에게 물어야하는 것이지, 근로자들에게 물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흔히들 경영을 전쟁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쟁에서 패하였다면 해당 군주는 잓전을 수행한 장수에게 책임을 물었지, 병사들에게 책임을 추궁하진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조정이랍시고 하는 짓들은 죄다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임원진들은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보너스까지 받았다고 한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성과급인가?

최근에 행정학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서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가 있다. 서로간에 평등한 관계에 입각하여 공론의 장에서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프레임을 좁혀나가는 제반과정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데, 북유럽 세계에서는 보편화되다시피 하였지만 한국에서는 시도조차 안 하려고 하는 govenance이다. 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허남식 시장은 이에 대해서 개입조차 안하고 자기들끼리 해결하라고 - 소극적인 자세는 한진중공업 경영진에게 이득이 된다 - 한다. 이러니 사태는 자꾸 악화일로를 가는 것이다...

P.S) 여기에서 싸지른 글은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추천, 반대, 욕설 등을 하여도 얌전히 del키로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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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 19:37 2011/05/3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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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12 memo

Diary 2011/05/12 23:32 미첼
요즘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군사정권때로 돌아간 듯 싶다.

특히 최근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
1. 독일 4대강 반대시위 검은 정장차림의 방해꾼 사건
2. 구미시 단수사건 미보도 사건
3. G20 청사초롱 사건
4. 유명한 민간인 김종익 사찰사건
5. 농협 사건 북한 소행으로 돌리기
6. BBK판결시 이지아 사건으로 가리기

더군다나 사찰 사건은 군사정권 시절에 대학교 내에서 사복경찰들이 대학생들 일일히 감시하고 다녔던 수준아닌가
한나라당은 국민들을 개호구로 아는건지...
다음에는 허경영 찍어야겠다-_-)/ 이 놈 뽑으나 저 놈 뽑으나 같으면 미친 사람 뽑는게 더 나을 것 같다.
최소한 뇌물은 받아먹지 않을 것아닌가.
2011/05/12 23:32 2011/05/1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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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피폭 종류

Diary 2011/04/06 00:03 미첼
방사능피폭은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체외피폭과 체내피폭으로 구분된다.
체외피폭이란 원자폭탄이 작열한 순간에 나오는 방사선이나 의료에서 사용되는 X선 촬영처럼 체외의 방사선원으로부터 피폭되는 것이다.
체내피폭은 오염식품 따위의 방사선을 내는 물질을 체내에 섭취하여 발생하는 피폭이다.
이 체내피폭에 대해서는 토양으로부터 식물에의 이행과정이나 식물의 연쇄를 통하여 방사성 물질이 체내에서 농축되기 때문에 대단히 막대한 피폭을 몰고 올 위험성이 크다. 한꺼번에 고선량의 피폭을 당하게 되면 급성장애 및 급사를 맞게 된다. 어림잡아 0.1~0.25 Sv(시버트)에서 화상, 탈모, 구토감, 백혈구 감소 등의 급성장애가 발생하고, 3 Sv부터 급사가 나타나며, 6 Sv정도에서는 전원이 급사한다.
저선량의 피폭을 당한 경우에는 그 방사선량에 따라 일정한 확률의 백혈병, 암으로 인한 사망 등이 일어나며, 생식세포가 피폭되면 유전장애 등을 몰고 온다. 이러한 암이나 백혈병은 급성장애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피폭 후 수년 혹은 수십년이 경과한 뒤부터 발생하므로 후발성장애라고 한다. 더우기 유전장애의 경우에는 한 세대의 피폭 영향이 세대를 넘어 자손대에까지 신체적 장애로 나타나므로 다른 단순 재해나 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성을 나타낸다. 그외에도 방사능 피폭이 두려운 이유는 한가지가 더 존재한다. 강한 방사선을 맞는다고 해도, 세포는 대부분 거의 죽지 않는다. 다만 세포 분열에 필요한 DNA가 파괴되어 분열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신체 조직의 재생이 불가능해지며 그래서 일정기간 후 (현재 존재하는 세포가 수명이 다해 죽었을 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피폭(방사능병 혹은 방사능증)은 전리복사에 과다하게 노출되어 생체 조직이 피해를 입는 것을 지칭하는데,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리킨다. 방사선이 세포 분열과 상호작용함에 따라 수많은 피폭 증상이 나타나며 특히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빠르게 세포가 분열하는 위장 기관 등에서 심각한 문제로 작용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장의 점막세포가 전부 벗겨지므로 영양을 흡수할 수 없게 되어 치사에가깝거나 혹은 치사에 이를만큼 굉장히 심각한 설사증에 걸리며, 피부가 전부 때처럼 벗겨져 떨어지면서 피부 밑의 생살, 근육이 그대로 노출된다. (심한 화상상처와 같은 증상) 또한 혈구를 만드는 골수 세포가 소멸해서, 면역력이 없어진다(에이즈와 같은 증상)뇌나 신경세포는 죽는 그 날까지 수명이 다하지 않기 때문에, 의식이나 감각은 그대로. 죽는 그 날까지 문자 그대로 생지옥이 계속된다.
2011/04/06 00:03 2011/04/0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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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허남식 시장이 부산에서 시장하기 전에...노무현 정권에서 안상영 시장을 영입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안상영 시장이 이를 거절하자, 그를 뇌물수수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시켰다.
그는 2003년, 교도소 내에서 자살하였다.
그의 유서를 인터넷 서핑 중에 우연히 찾게 되어, 올린다.
세상에는 노무현을 두둔하는 사람도 많지만, 나는 이러한 이유때문에 그를 싫어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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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안상영시장의 일기
 
10.19일.
일요일 운동도 면회도 없다. 梅一生寒不賣香(매화는 한평생 추워도 향기를 팔지는 않는다). 낮에 가을 햇살이 두짝 열지 않은 쇠 거물로 이중으로 장치된 사이로 밝고 따사롭게 비친다. 당신(J기업 박회장을 지칭하는 듯)이 나에게 건네주었나. 나는 받지 않은 사람이다. 똑똑이 날 보라. 내가 틀림없나. 인간적으로 환자이고 인격으로 존중했는데 자기보호를 위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으리라고.  

10월 28일.
내일 보석신청한다 한다. 조금씩 지쳐가는 것 같다. 장기전인데 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10월 30일.
도주위험도 없고 증거 인멸 가능성도 없는데 여론재판에 의한 시대적 현실의 희생은 곤란하다. 시정의 연속성도 대단히 중요하다.  

11월 12일.
마음을 비우자. 많은 생각을 하는 것 육체, 정신 건강을 망친다. 어제 저녁 의무실에서 주사를 맞고 잤다. 밤에는 추웠다.  

12월 15일.
약이 없이는 잘 수 없다. 뇌에 이상비대, 머리 아프고, 가슴 울렁거림 답답함. 수면제 습관성 비교적 적다.  

12월 16일.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한다. 후세인 그 불편 환경속에서도 버티다니, 그래도 살아야 한다.  

12월 17일.
허리가 심하다. 앉았다 일어나려고 하면 몇번 시도해야 가능하다.  

12월 19일.
희망도 없이 시간만 가는구나. 새아침이다.  

12월 20일.
몸이 한계가 왔다.  

1월 03일 토.
인생은 힘이 있고 거리낌 없을 때 자기주변 세심해야 하고 지쳤을 때 소홀하게 넘어가는 것 없는지 챙겨야 하고. 세상이 극락이고 천국이다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부산시장동안 단 한건의 부정과 야합한 적이 없습니다. 집사람 보면 자꾸 눈물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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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영시장이 아들 딸과 아내에게 유언
 
아들아, 당당하게 살아라. 네가 집의 기둥이다. 네가 훌륭한 사람으로 불리기를 빈다. 지위가 높은 것만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자연히 따라 오는 것이다. 내 것이란 것만 열심히 챙겨라. 어머니 잘 모셔라.
 
2003.12.17.
 
아버지가.


혜원(딸)아, 아버지는 당당하게 살았는데 많은 일도 했는데...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족을 사랑하고 아들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아버지다. 어머니 잘 모시고 동생 잘 지도하고 할머니께 관심 가지고 고모들 그리고 그 자식들도 가끔 생각해라.
 
2003.12.17.
 
아버지가.  


혜원 엄마,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몇자 정리해 두고자 합니다. 당신이 가장으로서 집안을 잘 이끌어 주시오. 세상에 한번왔다가 흔적, 보람 남기고자 했는데 안타깝소. 어머님 마지막 당신 책임이오. 사랑하는 당신께, 실감나지 않는 현실입니다. 많은 짐을 당신께 남기고 가는 사람 미워하시오. 사랑하오.
 
당신의 사람 상영.
 
 200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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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러분!

저 안상영이는 감옥속 추운 방에서 盧武鉉의 말을 듣지를 않았다는 그 단 한가지 이유만으로 모함을 당하여 치욕속에서살아야 했습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준 두툼한 솜옷도 감방속으로 차입이 되지를 못 하였습니다.모든 명예를 다 버리고 용기도 없이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용기있다거나 비겁하다는 것도 사실 상황의 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옛날부터 사대부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았던 것은 실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부모, 처자를 걱정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 입니다
저는 절대로 돈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억울 합니다!

제가 盧武鉉의 요구대로 열린 우리당으로 입당을 하였다면

저는 이 추운 감옥속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 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나라당에서 추천을 받아 선거를 해서 부산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한나라당을 떠나서 열린 우리당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던 것 입니다
저를 믿고 따르는 부산 시민들을 절대로 실망을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저들은 그런 고집을 부리는 저를 서울로 데리고 다니면서 주리를 틀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사마천의 글 속에서 저 거대한 나라의 형법도 당상관은 감옥속에서도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저 안상영은 서울 구치소에 잡범들 방으로 들어가서 잡범들에게 무수하게 몰매를 맞았습니다

서울 구치소에서 잡범들 방에 저를 몰아넣고 잡범들에게 몰매를 맞는 그 순간에 저 안상영이는 모든 것이 무너저 버렸습니다

저 안상영은 생명을 아까워하는 비겁한 자에 불과하지만 거취만은 분명하게 하려는 사람입니다. 어찌 치욕을 모르고 죄인 노릇만 하고 있겠습니까?

盧武鉉이는 그렇게 악독한 人間 입니다.

국민들은 절대로 저 위장된 盧武鉉에게 속아서는 안됩니다!

盧武鉉은 강금실을 시켜서 서울 구치소 잡범들 방에서 저를 잡범들을 시켜서 무수하게 구타를 하게 하면서 미지막가지 열린 우리당 입당하라고 몰아부쳤습니다

노무현이 노무현 당 인 열린 우리당을 창당 한 것 자체가 경남과 부산에서 열린 우리당을 한 석 이라도 더 당선시키려는 부정한 기획으로 민든 당 이기에 저를 부정한 부산시장으로 몰아부쳐 저를 감옥속에 처 넣어야 했던 것 입니다

그 이유는 盧武鉉이 끝까지 저 안상영이 죄를 물었고 자백을 하게 하였고 마지막까지 열린 우리당으로 입당하라고 몰아부쳤던 것입니다

저는 죽음의 길로 걸어가면서 저 부정한 盧武鉉 정권에 죽음으로 항거합니다

저는 어둠속의 감방속에서 또 하나의 진실된 조국 대한민국 역사의 장래를 진심으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盧武鉉은 나 안상영이를 죽음으로 몰아 갔지만 저 부정한 정권은 그리 길게 가지는 못할 것 입니다

서울 구치소에서 무수하게 몰매를 맞고 부산 구치소로 돌아오니 부산은 나의 집 이었습니다

국민여러분 평안 하십시오!

안상영 올림

사용자 삽입 이미지


2011/01/29 23:57 2011/01/2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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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들을 뒤적거리다가 재밌는 것을 발견했다....평소에도 같은 프린스턴대 출신이지만 시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니...두 분 다 존경하는 경제학부 교수이기에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판단은 독자의 몫.

<이준구> - 이준구교수님 홈페이지에서 펐습니다.
무상급식 관련 논쟁의 핵심은 가치관의 충돌이다
무상급식 이슈는 기본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어느 곳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문제다.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좀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고, 다른 데다 써야 할 돈을 이쪽으로 끌어다 써야 할 필요도 생길 수 있다. 사람마다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따라서 무상급식이 바람직한지의 여부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 있다. 다른정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차분한 토론을 통해 이견을 해소해 나감으로써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인사들은 이 문제를 극단적인 이념적 대립구도로 몰아넣음으로써 나 죽기 아니면 너 죽기의 싸움판을 만들고 있다. 무상급식이라는‘망국적 포퓰리즘’과의 싸움에 선봉장을 자처하고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대표적 예다. 망국적 포퓰리즘을 여기서 막지 못한다면 나라가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외치는 그에게서 이념투사의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런 이념적 대립구도를 통해 보수층을 결집하는 정치적 효과를 얻을지 모르지만, 생산적인 토론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드는 불행한 결과를 빚고 있다.
원래 정치인들이 과장에 능하다는 것은 잘 알지만, 어떻게 여기에다 ‘망국적’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갖다 붙였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니, 우리나라가 무상급식 하나실시해서 망할 정도로 허약한 나라라는 말인가? 아니면 무상급식 실시하는 데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 나라 살림이 당장 거덜이라도 날 것이라는 말인가? 이런 얼토당토않은 과장법의속셈이 반대파를‘나라 망치려 드는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데 있음을 읽어내는 것은 그리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많다고 주장한다. 여론조사를 해 보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드러나는 것이 학교 안전이라고 말한다.또한 공교육이 부실해지면 사교육비가많이 들어가니 방과후 학교도 강화해 달라는 요청도 많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현장을 다니면서 들어보면 학교의 낙후된 시설부터 개선해 달라는 요구도 많았다고 덧붙인다.나는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을 존중한다. 무상급식과 이 과제들 사이에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것인지는 차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의 발언에는 논점을 교묘하게 흐리려는 어두운 의도가 숨겨져 있다.교육에 사용될 예산의 틀 안에서만 무상급식의 우선순위를 논의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않은가? 당연한 말이지만, 서울시 전체의 예산이라는 틀 안에서 무상급식의 우선순위를 논의해야만 적절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나는 오시장이 이런 단순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구도에서 무상급식 문제에 접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자신이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런 구도를 선택했을 것이 분명하다.
서울시 전체의 예산이라는 틀 안에서 논의할 때, 무엇보다 우선 도마에 올라야 할 것은 오 시장이 개인적 애착을 갖고 있는 사업들이다. 예를 들어 한정된 예산이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 아라뱃길 같은 사업들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 하느냐, 아니면 무상급식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느냐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무상급식 문제를 이런 틀에서 논의하게 되면 자신이 애착을 갖고 있는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는 문제가 바로 발생한다.
바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오 시장이 한사코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한 가지 역설적인 점은, 이것의 실시로 인한 1차적 혜택이 중상빈곤에 대해 사회도 책임의 일부를 져야 한다면, 사회복지제도의 수혜자들이 느끼는 수치심을 최소화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제도는 일종의 사회적 보험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수혜자들에게 쓸데없이 수치심을 느끼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제도는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구축한다는 뜻에서 도입된 제도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수 있듯, 뜻하지 않게 빈곤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안전망을 쳐놓아 두자는 뜻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사회복지제도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험금을 탈 때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으면서 수치심을 느껴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의 경우에는 수치심을 느끼는 주체가 어린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 어린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손톱만큼의 책임도 없다. 가난한 부모를 둔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들이 무상급식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입게 만든다면 그것은 이만저만 부당한 일이 아니다. 모든 어린이가 가정의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떳떳하게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무상급식의 문제를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보편적이든 선택적이든 복지는 복지일 뿐이며, 그렇다면 이에 따르는 수치심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유한 가정의 어린이도 함께 혜택을 받는다 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린이 때문에 무상급식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사실이 지워지지는 않는다.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주장은 물타기를 해서 진실을 감춰 보자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이 점에서 학교에서의 급식이 가치재(merit goods)의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무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그것이 가치재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최소 9년의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의무교육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재벌의 자제도 무상으로 교육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반드시 수업에만 국한되어야 할 논리적이유는 없다. 수업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교과서도 무료로 제공될 수 있고, 수업 도중 하게 되는 식사도 무료로 제공될 수 있다. 현재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제한적인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이유는 모든 어린이가 영양 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있음이 분명하다. 모든 어린이가 영양 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급식이 바로 가치재의 성격을 갖는다는 뜻이다. 가치재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로 정의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사실은 모든 어린이가 가치재로서의 무료급식에 대해 당당한 권리를 갖는다는 점이다. 이제는 무료급식이 시혜의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물타기에 의해 모든 사람이 함께 얻게 된 혜택도 아니다.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와 부유한 가정의 어린이가 똑같이 아무런 자존감의 손상 없이 당당하게 무료급식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내가 무료급식을 가치재의 차원에서 접근하자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우리의 새싹들이 부당한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해맑게 자랄 수 있다면 그 비용은 얼마든 정당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 무상급식의 실시에 가장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물론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얼마든 있을 수 있다. 아라뱃길을 뚫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4대강을 시멘트로 처바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상급식과 관련된 논쟁의 핵심이 바로 이와 같은 가치관의 충돌에 있다는 사실이다.



<서승환> - 국민일보시평입니다.
소위 친환경 무상급식을 두고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점입가경이다. 서울시 의회는 지난 1일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켜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했다. 서울시장은 시의회가 시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고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부했고 시의회는 예산심의를 볼모로 잡아 서울시 예산안이 처리시한을 넘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주부터 예산안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갈등은 점차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민망한 상황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의 후보들이 재미를 좀 본 무상급식을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이미 예견된 것이다.

무상급식과
연관된 논란의 중심에 보편적 복지가 있다.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한 복지의 혜택을 주자는 것으로서 필요한 계층에게만 선택적으로 복지의 혜택을 주자는 선별적 복지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지는 개인의 믿음에 달려 있고 모든 사람의 사상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해서는 사상의 자유와는 무관한 너무도 많은 지적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다.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가 당장 내년부터 예산에 700억원 정도를 계상해야 할 조례를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도 하지 않고 전광석화처럼 통과시켰다. 다수결로 통과시켜 적법하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4대강 사업 등에 대해서도 입을 다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첨예하게 의견이 갈려 있는 사안일수록 시간을 갖고 충분히 협의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정책 수반에 소용되는 비용을 줄이는 최선의 길임을 망각했던 것은 아닐까.

무상급식 주장과 연관된 논의의 적절성 여부도 지적할 수 있다. 서울시 연간 예산의 0.3%밖에 안 되는 700억원 정도로 아이들 공짜
점심 좀 주자는데 너무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주장은 진실과 다를 수 있다. 경제학에서 금과옥조로 여기는 원리 중의 하나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 있다. 어떤 일을 하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700억원을 무상급식에 쓰면 다른 곳에 쓸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무상급식이 다른 일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700억원이 서울시 예산규모에 비하면 별거 아닌데 왜 못해 주느냐고 말할 수는 없다. 무상급식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의 일을 덜 중요하다고 폄하할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를 해 보았더니 85% 정도에 달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니 무상급식을 할 정당성이 확보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공짜면 소도 잡아먹는데도 불구하고 15%나 반대의견이 나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100만원씩 주겠다는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찬성률이 얼마나 될까.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로 낙인효과를 든다. 다른 아이들은 돈을 내고 사먹는데 자기는 공짜로 먹는 것을 친구들이 보면 어린 가슴에 얼마나 멍이 들겠냐는 것이다.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낙인효과 때문에 모두에게 공짜로 점심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급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인효과를 제거하는 문제는 메커니즘 설계의 문제이다. 급식과정에서 모든 아이들이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방법에 무상급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다 싸게 낙인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접근방법일 것이다.

2011/01/10 08:06 2011/01/1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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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4.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공2010상,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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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행정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영향권 내의 주민에게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영향권 밖의 주민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라)목 (2) 등의 규정 취지 및 수돗물을 공급받아 마시거나 이용하는 주민들이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3] 김해시장이 낙동강에 합류하는 하천수 주변의 토지에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부산광역시 또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위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주민으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2] 공장설립승인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인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호가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산업자원부 장관의 공장입지기준고시(제2004-98호) 제5조 제1호가 ‘상수원 등 용수이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상류’를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라)목 (2)가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수질오염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개발사업의 허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장설립승인처분과 그 후속절차에 따라 공장이 설립되어 가동됨으로써 그 배출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으로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환경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들이 환경상 침해를 받지 아니한 채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수돗물을 공급받아 이를 마시거나 이용하는 주민들로서는 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지 않은 채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신들의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을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3] 김해시장이 소감천을 통해 낙동강에 합류하는 하천수 주변의 토지에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상수원인 물금취수장이 소감천이 흘러 내려 낙동강 본류와 합류하는 지점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점, 수돗물은 수도관 등 급수시설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어서 거주지역이 물금취수장으로부터 다소 떨어진 곳이라고 하더라도 수돗물의 수질악화 등으로 주민들이 갖게 되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나 그 우려는 그 수돗물을 공급하는 취수시설이 입게 되는 수질오염 등의 피해나 그 우려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금취수장에서 취수된 물을 공급받는 부산광역시 또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위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주민으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 [2] 행정소송법 제12조,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라)목 (2) / [3] 행정소송법 제12조,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라)목 (2)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공2006상, 634),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공2007상, 238),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150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공2009하, 177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76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78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외 3인)
【제3참가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해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종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6. 29. 선고 2006누55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78, 7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다만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인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어 2006.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공장설립법’이라 한다) 제8조 제4호가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산업자원부 장관의 공장입지기준고시(제2004-98호) 제5조 제1호가 ‘상수원 등 용수이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상류’를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라)목 (2)가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수질오염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개발사업의 허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장설립승인처분과 그 후속절차에 따라 공장이 설립되어 가동됨으로써 그 배출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으로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환경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들이 환경상 침해를 받지 아니한 채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돗물을 공급받아 이를 마시거나 이용하는 주민들로서는 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지 않은 채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신들의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을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장 설립 예정지인 김해시 상동면 매리 산 140-40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주변의 하천수는 소감천을 통해 낙동강에 합류하게 되는데, 상수원인 물금취수장은 소감천이 흘러 내려 낙동강 본류와 합류하는 지점에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장 설립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위해 제출된 검토서에 물금취수장이 주요보호 대상시설물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장설립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이 물금취수장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되어 있는 점,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 사건 공장설립이 물금취수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지를 대상부지로 하는 공장설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협의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물금취수장은 이 사건 공장설립으로 인하여 그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개별적·구체적·직접적인 환경상 이익으로서 보호하고 있는 ‘상수원 등 용수이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의 주변 지역’에 위치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비록 나머지 원고들의 거주지역이 물금취수장으로부터 다소 떨어진 부산광역시 또는 양산시이기는 하나, 수돗물은 수도관 등 급수시설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어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이 가지게 되는 수돗물의 수질악화 등으로 인한 환경상 이익의 침해나 침해 우려는 그 거주 지역에 불구하고 그 수돗물을 공급하는 취수시설이 입게 되는 수질오염 등의 피해나 피해 우려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물금취수장에서 취수된 물을 수돗물로 공급받는 나머지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주민으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나머지 원고들의 개별적·구체적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도 인정되지 아니할뿐더러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건강상·환경상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나머지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부인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2호 (차)목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m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만 5천㎡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7] 제2호 (차)목에서도 ‘[별표 20] 제2호 (차)목의 공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계획관리지역이든 세분되기 이전의 관리지역이든 상관없이 위 [별표 20] 제2호 (차)목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만 5천㎡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여야 하는 입지상의 제한을 받는 공장은 그 부지면적이 1만㎡ 미만인 공장에 한하고,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공장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입지상의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김해시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2005. 6. 4. 시행,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는 위와 같이 부지면적이 1만㎡ 미만인 공장에 대하여 그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장은 그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의 합계)이 148,245㎡로서 위 [별표 20] 제2호 (차)목 소정의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공장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례는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처분에 대하여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처분에 이 사건 조례가 적용된다고 보고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 제6호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이 사건 조례는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조례에 근거하여 위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앞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장설립법 및 국토계획법 등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위 원고들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역시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출처 : 대법원 2010.4.15. 선고 2007두16127 판결【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공2010상,927])

2010/12/18 21:49 2010/12/1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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